이번에는 연말이 되기 전에 알고계시면 좋을 2013년도에 새로생기거나 변경된 내용, 그리고 일반적으로 해당사항이 있으실 전반적인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본인에게 해당사항이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미리 살펴보고, 해가 가기 전에 실천 가능한 절세 계획 및 2013년 텍스 시즌을 위한 계획을 미리 세워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2013년도에 새로 생긴 세금 · Net Investment Income Tax: 미혼(싱글) $20만불, 부부공동 $25만불 이상의 고소득층 납세자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earned income)을 제외한 불노소득(unearned income)에 대해서 3.8%의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으로는 이자, 배당, 투자소득, 렌탈, 로얄티, 보험연금 등이 해당됩니다. · Medicare HI tax: 역시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미혼(싱글) $20만불, 부부공동 $25만불 이상의 급여소득(W-2)이나 자영업소득(Self-Employed)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이상의 급여나 자영업소득에 대해서 0.9%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2. 2013년 세율
3. Long-term capital gain & qualified dividends (장기보유 투자이익/배당금) 세율 · 10% and 15% tax brackets: 0% · 25% - 35% tax brackets: 15% · 39.6% tax bracket: 20% (2013년 변경된 내용) 4.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 · Single or Married filing separately(미혼 또는 부부 별도 보고): $6,100 · Married, filing jointly(부부 합산 보고): $12,200 · Head of household(자녀있는 미혼): $8,950 · Personal Exemption(본인 포함 가족 한명당 인적 공제금액): $3,900 5.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 보험에서 커버되지 않은 의료비 중 소득의 10%(65세 이상은 7.5%)가 넘는 금액 · 주정부에 납부한 소득세 · 집 모기지 이자, 집 재산세 · 비영리단체(자선단체,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 · 고용주로부터 환급받지 못한 업무/비지니스용 경비 중 소득의 2%가 넘는금액 · 기타 : 모기지 포인트, 모기지 보험, 재해 손실, 세금보고 비용, 투자 수수료 등 6. 자녀에 대한 Child Tax Credit 및 Child and Dependant Care Credit · 다음의 Dependant 자녀가 있는 경우 한명당 $1,000씩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17세 미만(16세까지) , 미국 시민권/영주권, 6개월이상 함께거주, 절반이상의 재정적 Support · 부부합산 년 소득이 $110K부터 공제금액이 줄어들고, $130K가 되면 혜택이 없습니다. · 부부가 모두 일을 하며 13세 미만(12세까지) 자녀를 유아시설이나 학원, 개인에게 맡긴 경우 자녀당 $3,000까지의 비용에 대해서 소득 수준에 따라 최고 35%, 최저 2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반드시 시설의 이름, Tax ID, 주소, 납부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7. Retirement Plan (은퇴 연금) 소득 공제 금액 · IRA contribution : 50세 미만 $5,500 50세 이상 $6,500 · 공제를 위한 소득 한도: 미혼 $59K-69K / 부부합산 $95K-115K / 부부별도 $0-10K · 부부중 한명만 일하고 직장에서 은퇴연금(401(K)등)이 있는경우, 일안하는 배우자를 위해 납입한 은퇴연금은 총 소득 $178K-188K까지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8. 대학 교육비 관련 소득 공제(deduction) 및 세액 공제(credit) ·
American Opportunity Credit ·
Life-time Learning Credit ·
Tuition and Fees Deduction ·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9. 증여(Gift) 및 상속(Estate) ·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세금은 증여/상속을 주는 쪽에서 세금을 냅니다. 받는 사람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 비과세 증여: 증여받는 사람 한명당 $14,000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비과세 입니다. 단,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는 $143,000까지 비과세 입니다. · Tax Exclusion: 세금보고는 하지만 실제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금액. 생전과 사후 증여 및 상속해주는 금액을 총 합하여 $5,250,000까지는 세금보고는 하지만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이는 IRS의 기준이고, 거주 및 재산이 있는 주에 따라 별도의 세금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10. 소득 공제(Income Deduction) vs. 세액 공제(Tax Credit) · 소득공제(Income Deduction):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최종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세액공제(Tax Credit): 위의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세금을 계산 한 후, 세금 자체를 차감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 공제보다 훨씬 더 큰 절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세율이 15%라고 가정하면 $1,500의 세액공제(Credit)는 $10,000의 소득 공제(Deduction)과 같은 절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해당사항이 있지만, 정확하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정확한 이해를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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