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NEC, Single Member LLC 세금보고 (본 글은 KATC LLC 김정호 공인회계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자유로이 배포 및 공유 하실 수 있지만,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1099-NEC form을 받는 것으로 일을 하는것은 일하시는 직장의 직원이 아니라 Contractor 또는 Freelancer 의 개념으로 봅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실 때 W-2 직원처럼 미리 세금을 떼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계약된 금액 전체 Gross를 세금을 떼지 않고 모두 받으십니다. 세금보고를 하실때에는 1099에 보여지는 금액만금을 자영업 비지니스 소득(Sole
Proprietorship)으로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Single Member LLC 는 LLC를 설립하시고 본인 혼자 100%를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인 경우입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자영업 비지니스 소득(Sole Proprietorship)으로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1099-NEC 를 받는 경우와 Single Member LLC는 세금 구조상 똑같습니다. 다만 LLC를 설립했느냐 안했느냐의 차이이고 세금 계산에는 다른 점이 전혀 없습니다. 개인 세금보고서의 Schedule C라는 비지니스 보고 양식에 1099-NEC 금액 or LLC 실제 매출액을 매출(Sales)로 기입하고, 비지니스에 쓰인 각종 비용등을 차감하여 ‘순이익’을 계산하고, 이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자영업 비지니스 소득으로 보고를 하실때에는 크게 세가지 세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1. Self Employment Tax 2. Income Tax 3. State Income Tax 결과적으로는 보통 총 1099 수입의 35%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099를 받으실때의 단점은 미리 세금을 떼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므로, 매년 개인세금보고를 할때에 전체 1099소득에 대해서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미리 분기마다 한번씩 세금을 예납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Estimated Tax). 세금을 예납하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 약간의 penalty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penalty보다는 예납을 하지 않고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 더 부담이 크므로, 가능한 예납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예납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는 CPA등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1099-NEC 예상액 및 기타 다른 소득 예상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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