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말 절세 계획 (Year End Tax Savings Plan)
Post date: Dec 17, 2014 7:17:37 PM
(본 글은 KATC LLC 김정호 공인회계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자유로이 배포 및 공유 하실 수 있지만,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해가 갈수록 한해 한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년말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좋은 분들과 모임도 많고해서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내셔서 다가오는 텍스시즌에 미리 현명하게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실천하실 수 있는 절세 계획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면세 단체 기부
Itemized Deduction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경우, 면세단체(종교, 자선)에 기부를 하는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통 집이 있으시고 모기지 이자와 집의 Property Tax, 주정부의 소득세 납부액(원천징수 및 예납액)을 합하여년 $12400(부부 공동, 싱글은 $6200)이상 지불하시는 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2. 1월 집 모기지 지불
12/31일 전에 1월초가 Due인 모기지를 먼저 납부하면 해당 이자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금년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직장인 401(k) 추가납부
401(k)에 납부한 금액은 금년도 과세소득(taxable income)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인당 년 최고 $17500(50세이상은 $23000)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단 여유자금이 있을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9.5세 이전에 찾으실 경우찾는 금액의 10%의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4. 개인연금 (IRA)
직장에서 은퇴연금(401k등)이 없는 경우 개인 연금(IRA)에 저축을 함으로써 노후 준비와 절세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1인당 년 $5500(50세 이상 $6500)까지 납입하실 수 있으며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역시여유자금이 있을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9.5세 이전에 찾으실 경우 찾는 금액의 10%의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IRA는 꼭 12월말까지 납입하실 필요는 없고, 세금보고 마감기한인 4/15전에만 납입을 하면 되므로 시간여유를 두고 준비하시고 관련상품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 손실이 있는 투자자산 매각
투자자산의 손실에 대해서 년 $3000까지 소득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3000 이상이 될 경우에는 다음년도로 넘어가서 손실액이 다 없어질때까지 매년 $3000씩 소득에서 차감됩니다. 주식등 구입시보다 가격이 떨어져있는투자자산을 12월중에 팔으시면 손실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6. 장기투자 이익에 대한 면세(long-term capital gain)
만약 금년도에 10%, 15%의 소득 세율을 적용받으시는 경우, 장기 투자 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면세가 됩니다. 15%의 세율을 적용받으시려면 전체 소득이 부부합산 $73800, 싱글 $36900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투자 이익금도소득에 포함을 시켜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부부 공동보고시, 장기투자 이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50000이라고하면 장기투자 이익금에 대해서 $23800까지 면세가 되므로 이 금액 한도내에서 이익 발생하도록투자자산(주식등)을 매각하시면 해당 이익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7. 년말 배당금이 있는 Mutual Fund 구입 피하기
많은 Mutual Fund상품이 년말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12월중 펀드를 구입하시면 1년동안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도 1년치 전체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배당금을 받으면 좋은 것 같지만 뮤추얼펀드의 경우 대부분 배당을 하면 배당한만큼의 시장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12월중 펀드를 구입하시면 결과적으로 1년치 배당은 받지만 이만큼 내가 구입한 가격에서 펀드가치가 떨어지게 되므로 경제적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배당을 받았으므로 이를 소득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효과없는 투자를 하시고 배당에 대해서 세금만 납부하시는 결과가 됩니다.
8. 12월 보너스를 1월로 연기
직장에서 보너스가 확정된 경우, 가능한 경우에 이 보너스를 12월에 받지 않고 1월에 받아서 금년도 소득에 보너스가 포함이 안되고 다음해에 포함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의 세율이 내년의 예상 세율보다 더 높아서 보너스가 금년 소득으로 되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너스가 어느해로 들어가더라도 두 해에 모두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면 세금을 늦게 내는 효과만이 있을 뿐이고 보너스가 이월되면 내년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므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9. 프리랜서, 계약직(Contractor)
1099-misc를 받는 프리랜서나 계약직의 경우 직장에서 지급받을 급여를 1월로 미룸으로써 금년 소득을 내년으로 넘겨 금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정확하게는 소득을 넘기는 것이므로 내년도에는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세금 연기의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당장 금년도의 세금이 부담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099-misc를 받는 경우 세금보고시 자영업 비지니스를 하는 것과 같이 수입과 비용을 정리하여 소득을 보고하므로, 년말까지 가능한 비용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는 것이 금년 세금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획중인 큰비지니스 관련 지출이 있다면 내년으로 넘기지말고 금년안에 구입하시거나 지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0. 미성년 자녀의 투자관련 소득(Kiddie Tax)
18세 이하(대학생 23세 이하)의 자녀로부터의 이자, 배당, 투자이익등의 합이 $2000이 넘는 경우, 해당 소득들에 대해서 자녀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것은 미성년자녀를 이용하여 투자이익 분산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를 없에기 위해서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자녀소유의 저축이나 투자상품이 있는 경우 관련 소득이 $2000이 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Flexible Spending Account(FSA)
직장에서 Flexible Spending Account를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잔액이 남아있을 때에는 가능한 모두 사용해서 없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의료비등을 본인이 먼저 지불하고 Reimburse를 받는 형태이거나 Debit Card를 받아서 의료비등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FSA에 납입한 급여에 대해서는 면세가 되지만, 사용하지 않는 잔액은 없어지게 되므로 사용하지 않을경우 면세혜택보다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2013년도부터 년 $500에 한해서 다음년도로 잔액을 이월하는 것을 선택하거나 다음해 2월15일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이 변경되었지만, 이는 Plan의 선택사항으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 확인한 후,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 가능한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뉴욕주 529 Plan(College Savings)
529 Plan은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위한 저축상품으로 항휴 대학 학자금을 위해서 인출하여 사용할 경우 투자이익금에 대해서 IRS세금이 없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특별히 이에 대해서 소득공제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주에 거주하거나 뉴욕주에서 소득이 있어서 뉴욕주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NY에서 운영하는 529 Plan에 가입하시면 부부공동 $10000까지 뉴욕주에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는 뉴욕주에만 해당되는 소득공제로 IRS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 면세 증여(Gift)
자녀, 친척 등 누구든 상관없이 증여 받는사람 한 사람당 년 $14000까지 면세로 증여(Gift)가 가능합니다. 재산이 많아서 상속시 상속세에 해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IRS의 상속세 면제 재산은 총 $5.34 밀리언 이고 2015년에는 $5.43 밀리언으로 증가됩니다. 총 재산이 이 금액이 넘으면 상속세에 해당이 되므로, 매년 가능한 면세 증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의 상속세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또한 감안해서 면제 증여를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2014년 약 2밀리언에서 2017년 약 5밀리언 으로 상속세 면제금액이 늘어나며, 2019년 이후에는 IRS의 금액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뉴욕 면세금액의 105%를 넘게 상속하는 경우 상속액 전액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면세금액 이상의 상속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뉴저지의 경우 미국에서 면세 금액이 가장 작은 주의 하나로 뉴저지에서 상속을 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현재 $675,000만이 면세 상속액입니다. 이를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과 움직임은 있지만 아직까지 변경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증여 및 상속은 소득세와는 별개이므로 개인 세금보고의 소득공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간혹 면세 증여를 자선단체 기부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증여를 하면 소득공제가 된다고 잘못 알고계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득 공제가 가능한 것은 자선단체 기부입니다. 자녀등에게 증여를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4. 미래의 세금 절약 (Roth-IRA, Roth 401(k))
만약 금년도의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으시고, 향후 은퇴시에 세금부담없이 은퇴자금을 불리고 싶으시다면 Roth IRA나 Roth 401(k)에 은퇴자금을 납입하시면 좋습니다. 직장에서 401(k)가 있는경우 Roth 401(k) 옵션이 있는지 알아보시면 되고, 직장에서 은퇴연금에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Roth IRA를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 상품들의 경우 금년도에는 면세소득이 아니지만, 즉, 금년에는 모두 세금을 내게 되지만, 향후 은퇴후 연금에서 인출하실때에 원금 및 투자 이익금 전부에 대해서 전혀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되므로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 Roth 401(k)는 $17500(50세 이상 $23000), Roth IRA는 $5500(50세이상 $6500)이며, 이 한도금액은 일반 401(k)와 일반 Traditional IRA의 납입액과 합해서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401(k)에 $10000을 납입하신 경우 Roth 401(k)에는 $7500만 납입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