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A (Health Savings Account) 에 대해서 (2020 update)

Post date: Nov 14, 2017 5:45:14 PM

HSA (Health Savings Account)는 의료비 지출을 위해서 미리 저축해두고 이에 대해서 세금 혜택이 있는 저축/투자 상품 입니다.

HSA는 deductible이 높은 의료보험(HDHP, High deductible health plan)을 가지고 있을때만 혜택이 있습니다. 2020년도 기준 가지고 계신 가족 보험의 deductible이 $2,800 ~ $13,800(본인만 커버되는 보험은 $1,400 ~ $6,900) 이어야 합니다. 중간에 보험이 바뀌어서 이 범위를 벗어나게되어 불입자격이 안되게 된다면 해당 기간의 HSA에 넣으신 것을 다시 taxable income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하며 10%의 벌금도 있습니다.

보통 HSA는 직장에서HDHP을 제공하는 경우 함께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제공하지 않더라도 HDHP의 조건이 된다면 개인적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조건이 된다면 가족보험인 경우 2020년도 기준 $7,100까지(본인만 커버되는 보험은 $3,350까지)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 만큼을 tax return시 deduction 처리 가능합니다. 직장이 아닌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불인한 경우, 년말에 세금보고용으로 5498-SA 양식을 받습니다. 이 양식에 불입액을 deduction 처리합니다.

** 직장에서 가입한 경우에는 이미 W-2 income에서 제외되어있으므로 tax return에 별도 공제는 없습니다.

의료비 지불을 위해서 인출해서 사용한 경우에는 세금이 없고, HSA안에서 투자로 발생한 소득도 세금이 없습니다. 의료비 지출을 위한 인출액 한도나 기간은 없습니다. 필요할때에 필요한만큼인출하면 됩니다. HSA의 자금을 1:1로 의료비로 지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보험의 deductible이나 co-pay등을 먼저 개인 자금으로 지출한 후에 나중에 정산해서 지출총액또는 그보다 적은 금액을 HSA에서 인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의료보험료 납입액은 의료비 지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비가 아닌 지출로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액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하고 추가로 20%의 벌금이 있습니다.

HSA에서 인출을 한경우, 년말에 세금보고용으로 1099-SA 라는 양식을 받습니다. 년중 총 인출액이 정리되어있는 양식으로 tax return에 이 금액을 인출액으로 보고하고 그중에서 의료비료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상세 설명은 아래 링크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가입은 은행이나 투자 금융회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irs.gov/publications/p969#en_US_2016_publink1000204023

(본 글은 KATC LLC 김정호 공인회계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자유로이 배포 및 공유 하실 수 있지만,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