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Tax Reform (Tax Cuts and Jobs Act) - 2017 미국 비지니스 개정세법 정리

Post date: Jan 30, 2018 6:41:13 PM

(본 글은 KATC LLC 김정호 공인회계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자유로이 배포 및 공유 하실 수 있지만,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부터 적용되는 비지니스 관련 개정 세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기업에 해당되는 것들은 제외하고 일반적인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법률만 확정이 된 것이고, IRS의 세부 시행안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1. C Corporation의 세율 변경

기존에는 소득(net income)에 따라서 15% - 39%까지 차등 적용되던 세울이 2018년도 부터는 소득 금액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21% 의 flat tax rate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익금이 5만불 이하이던 회사의 경우 기존에는 15% 였던 세율이 21%로 증가하게 되어 소득이 적은 회사는 오히려 불리하게 되고, 소득이 많은 회사들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2. S-Corporation, Partnership, Self-employed의 새로운 소득 공제

S-Corporation, Partnership, Self-employed은 회사/비지니스가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고 오너가 개인 세금보고에 비지니스 소득을 개인 소득에 포함해서 보고하고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2018년도부터는 S-Corp, Partnership, Self-Employed 비지니스 오너의 개인 세금 보고시, 비지니스 소득의 20%의 추가 소득 공제 혜택이 생겼습니다. 이는 C Corporation의 세율 인하에 대해서 다른 형태의 비지니스들 또한공정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S-Corporation의 경우 비지니스 포함 개인의 전체 소득이 특정금액 이상(부부합산315,000 싱글 157,000)인 경우 비지니스 소득공제의 한도가 payroll 금액의 50% 로 제한되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Professional(특정 전문직) 업종의 경우 비지니스 포함 개인 전체 소득이 특정금액 이상(부부합산315,000 싱글 157,000)인 경우 비지니스 소득공제가 제한됩니다. 특정 전문직에는 의료, 법률, 회계, 보험통계, 행위예술, 컨설팅, 운동선수, 금융서비스, 증권거래서비스 등이 포함이 됩니다. 엔지니어와 건축은 특정 전문직에서 제외되어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3. Repatriation Tax (본국 송환세)

미국인(또는 미국 법인) 이 10%이상 소유권이 있는 해외 법인에 대한 새로운 세금입니다.

1986이후부터의 누적 이익금에 대해서, 해외법인이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한 누적이익에 대해서는 15.5%, 현금성이 아닌 형태로 보유한 누적 이익금에 대해서는 8%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Apple이 드디어 적은 세금만 납부하고 해외 지사들로부터의 이익금을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뉴스가 이에 대한 것입니다.

4. Bonus Depreciation (보너스 감가상각)

기존에는 조건을 만족하는 새 자산에 대해서만 50% 감가상각을 보너스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을 9/27/2017 이후에 구입한 자산에 대해서는 조건없이 새것이든 중고이던 상관없이 100%를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2022년이후까지 새로운 보너스 감가상각 룰이 적용됩니다.

5. Meals & Entertainment (중요)

기존에는 식비와 각종 엔터테인먼트등에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 50%를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2018년도부터 적용되는 세법에서는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ntertainment, amusement, recreational activities, and membership dues with respect to any club organized for business, pleasure, recreation or any other social purpose)

Business Meals(식비)의 경우 기존과 같이 50% 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비에 대해서 직장내에서 제공되는 경우 100% 공제가 가능했던 기존 조항은 폐지되어 모든 비지니스 관련 식비는 50%만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부터는 식비에 대한 공제도 전면 폐지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비지니스 미팅시에 스포츠, 공연 관람, 기타 이벤트 티켓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던 것이 전면 폐지된 것입니다. 예들들어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골프의 경우 더이상 비지니스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없게 된것이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6. 직원의 출퇴근 대중교통 및 주차 지원 Benefit

기존 법에는 대중교통 pass 또는 주차비를 월 일정한도액만큼($255) 지원을 해줄 경우 회사는 이를 비용처리하고, 직원은 이를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바뀐 세법에서는 이러한 benefit을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월 $20의 출퇴근용 자전거 임대료를 지불해주는 것이 가능했지만 바뀐 세법에서는 이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개인 출퇴근 목적의 지원금에 대한 것이고, 비지니스 travel 용 교통비, 주차비 등은 기존과 같이 비지니스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7. 직원의 이사비용 지원

기존 세법에서는 일정조건을 만족할 경우(50마일, 근무기간등) 회사에서 이사비용을 직접 납부해주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때 회사는 이를 비용처리하고 직원은 이를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았어도 되었습니다. 개정세법에서는 이러한 이사비용을 미군에서 징병을 목적으로 이사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에만 인정하여 사실상 일반 회사는 더이상 직원의 이사비용을 지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정 세법에서는 이사비용을 회사가 지불해줄 경우에는 이를 직원의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8. Paid Family & Medical Leave

직원의 병가 또는 family leave(간병/출산) 등의 휴가시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 지급액의 최고 25%까지의 tax credit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없던 신규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