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Form 8938 and FBAR Requirements
Post date: Jul 24, 2012 5:45:48 PM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속앓이를하게 했던,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보고의무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1만불 이상 보고 의무가 있었던, FBAR라고 불리는 TD F 90-22.1 Form에 이어, IRS가 추가로 그 보고 의무 범위를 확대하여 Tax Return과 함께 보고해야 하는 Form 8938을 발표하고 2011년도 세금보고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두 보고의무에 대해서 많은 CPA 및 세금 전문가들 조차도 정확한 이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 테이블은 IRS에서 발표한 자료로, 두 가지 의무규정을 자세히 비교하여 보고의무와 해당 자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많은 한국분들이 질문하시고, 많이들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을 아래 테이블에서 찾아보면,
부동산, 금/은/보석, 그림, 현찰등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The new Form 8938 filing requirement does not replace or otherwise affect a taxpayer’s obligation to file Form TD F 90-22.1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Individuals must file each form for which they meet the relevant reporting thresho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