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Bitcoin 비트코인, Ethereum 이더리윰) 등의 세금보고

Post date: Nov 17, 2017 3:48:39 PM

비트코인등 가상화폐의 투자에 대해서는 매매 기관인 코인베이스등에서 미국 세금보고를 위한 어떠한 양식도 현재까지는 발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세금보고시 본인이 스스로 매매차익 또는 손실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이 보고는 Form 8949와 Schedule D라는 양식에 Capital Gain/Loss 로 보고가 됩니다. 택스시즌 개인세금보고시 함께 작성되는 양식입니다.

세금보고는 간단히 계산됩니다. 매각한 것에 대한 매매 차익만 계산하면 됩니다. 필요한 내역은 매각하신 것에 대한 Unit(갯수), 매각일, 매각가격, 구매일, 구매가격 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주식투자시의 보고 내용과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6/1/17 비트코인 1 unit을 $3,000 에 사서 현재 $8,000 이 되었습니다.

11/17/17 비트코인 0.5 unit을 $4,000에 팔아서 현금화 했습니다.

세금보고: 비트코인 0.5 unit, 구입일 6/1/17, 구입가 $1,500 (3,000 X 0.5), 매각일 11/17/17, 매각액 $4,000, 매매차익(소득): $2,500

따라서 $2,500의 소득을 개인세금보고시 추가로 보고하시게되며 이에 대한 세금은 전체 소득에 합산되어 한꺼번에 계산됩니다.

가상화폐는 IRS에서 화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를 주식등과 같은 투자자산(Capital Asset)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다른 투자자산과 같이 매각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short-term으로 일반세율로 높은 세율이 부과되며, 1년 이상일 경우 long-term으로 낮은 세율(15%, 20%)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1년이상 보유한 후에 매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irs.gov/newsroom/irs-virtual-currency-guidance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virtual-currencies

그리고, internet에서 가상화폐간의 거래가 가능한 exchange(거래소) 웹싸이트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곳들을 통해서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거래를 수시로 한다면 그 기록을 모두 남겨두셔야 합니다. 또한 USD가 아닌 가상 화폐간 사고파는 거래를 하였더라도 이를 모두 USD로 환산해서 당해 세금보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모든 거래 내역을 그 당시의 USD 가치로 기록을 해두셔야 합니다. exchange(거래소)를 통한 빈번한 거래를 하는 것은 세금보고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너무 자주 사고 파는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bitcoin등 가상화폐를 통한 불법금전 거래 및 투자이익의 탈세를 막기 위해서 최근에 IRS가 Chainalysis를 통해서 Bitcoin의 거래 내역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가장 큰 가상화폐 거래회사인 Coinbase라는 회사에 2만불 이상 거래 계좌 내역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지않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올바르게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https://www.ethnews.com/extensive-irs-chainalysis-partnership-further-revealed

https://www.theverge.com/2017/11/29/16717416/us-coinbase-irs-records

(본 글은 KATC LLC 김정호 공인회계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자유로이 배포 및 공유 하실 수 있지만,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