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IRA(개인은퇴연금) 소득 공제

Post date: Oct 29, 2013 2:41:24 PM

아래 "2013 세금계획을 위한 Tax Changes and Summary"의 7번 IRA 소득공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여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립니다.

1. IRA는 Traditional IRA와 Roth IRA가 있습니다.

    • Traditional IRA : 납입하는 해에 Tax deduction을 받고, 은퇴시 찾을때에는 원금과 투자수익 모두 과세소득이 됩니다.

    • Roth IRA : 납입하는 해에는 Tax Deduction 혜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은퇴후 찾을때에는 원금과 투자수익 모두 비과세가 됩니다.

    • 인출에 대한 제한 : 위의 두가지 IRA 모두 공식적으로는 59.5세 이후에 찾아야 하고, 그 전에 인출할 경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인출액의 10% 벌금이 부과됩니다.

    • 납입 자격: 일해서 번 소득이 있어야만 IRA 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W-2 Wage or Self-Employed). 단, 부부 공동 보고시 일 안하는 배우자도 가입 가능합니다(Spousal IRA).

2. 2013년도 소득 공제(납입한도) 금액

    • 1인당 $5,500 (50세 이상은 1인당 $6,500)

3. Traditional IRA 2013 납입 및 소득공제를 위한 소득한도

    • 직장에서 401(k)등 은퇴연금이 전혀 없는 경우

    • - 싱글, 부부 공동, 부부 별도, Head of Household 공히 소득에 제한없이 공제 한도금액까지 납입하시고 공제 가능합니다.

    • 직장에서 은퇴연금이 있는 사람

    • - 싱글 또는 Head of Household : 소득 $59,000까지는 $5,500 모두 공제 가능, $59,000 초과 $69,000 미만은 부분적 공제, $69,000 이상이면 공제가 없습니다.

    • - 부부 공동 보고 : 소득 $95,000까지는 $5,500모두 공제, $95,000 초과 $115,000 미만은 부분 공제, $115,000 이상이면 공제가 없습니다.

    • - 부부 별도 보고 : 소득 $10,000 미만은 부분적 공제, $10,000 이상이면 공제가 없습니다.

    • 배우자만 직장에서 은퇴연금이 있고, 본인은 없는 경우

    • - 부부 공동 보고 : 소득 $178,000까지는 $5,500 모두 공제 가능, $178,000 초과 $188,000 미만은 부분적 공제, $188,000 이상이면 공제가 없습니다.

    • - 부부 별도 보고 : 소득 $10,000 미만은 부분적 공제, $10,000 이상이면 공제가 없습니다.

    • 부부 별도 보고이면서, 거주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싱글의 경우로 적용됩니다.

4. 기준 소득

    • 기준이 되는 소득은 세금보고서상의 AGI(Adjusted Gross Income) 입니다.

    • 소득이 공제한도보다 적을 경우에는 소득이상 납입할 수 없습니다.

5. IRA 납입 계산기 - 아래 웹싸이트는 IRA 납입 가능 금액을 알려주는 계산기 입니다.

6. 가입(납입) 기한

    • 보통 세금보고 기한(Due Date)까지 전년도(세금보고년도)의 IRA상품에 납입하실 수 있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예) 2013년 세금보고서 상에 IRA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보고 마감일인 2014년 4월 15일 전에 납입하시면 됩니다.

IRA 상품은 보통 은행, 보험, 투자회사들이 운영을 하며, 온라인으로 간단히 가입및 납입이 가능하지만, 처음 가입시에는 반드시 CFP(Certified Financial Planner) 등 재정설계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본인의 재정상태와 목적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글은 KATC LLC 김정호 공인회계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자유로이 배포 및 공유 하실 수 있지만,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