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개혁 (Obamacare, Affordable Care Act, Health Reform) 시행 임박
Post date: Sep 17, 2013 8:33:56 PM
(본 글은 KATC LLC 김정호 공인회계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자유로이 배포 및 공유 하실 수 있지만,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국을 뜨겁게 달구고있는 오바마 정부의 의료보험 개혁이 드디어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장 다음달인 10월 1일부터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을 위한 웹싸이트가 정식으로 보험 가입 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뉴스에서 참 많이 떠들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기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할수 없는 법으로 2014년도부터 당장 시행이 되므로 반드시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부족한 우리 한국인에게 꼭 필요한 새로운 의료보험 법안과 가입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부터 시행되는 의료보험 개혁안(Health Reform)
2014년도부터 전국민 의료보험가입 의무가 시행됩니다. 현재 개인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Health Insurance Market Place를 통하여 의료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의료보험, Medicare, Medicaid, Th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CHIP) 을 통해서 이미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따로 다시 가입하지 않고 현재 보험을 계속 유지하면 됩니다. 자녀만 정부 프로그램으로의료보험이 있는 경우 성인 부모는 새로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 2014년 Tax Return 보고시 ‘총 소득의 1% 또는 성인 한사람당 $95’ 중 큰 금액을 Fee로 납부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자녀당 $47.50의 Fee를 납부해야 합니다.
- 2016년 부터는 위의 Fee가 총 소득의 2.5% 또는 성인 한사람당 $695중 큰 금액으로 오르게 됩니다.
- 소득이 적어 세금보고의 의무가 없는 경우, 년중 3개월미만 동안만 의료보험이 없었을 경우, 소득이 너무 적어서 가입할 수 없었던 경우, 의료보험을 거부한 종교를 가진 경우 등은 Fee를 납부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3. 새로운 의료보험 가입 방법
정부에서 운영하는Health Insurance Marketplace (HealthCare.gov) 웹싸이트를 통해서 2013년 10월 1일부터 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장 보험이 아닌 별도의 개인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Marketplace를통해서 더 저렴한 상품으로 검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의 질적인 단계별로 Bronze, Silver, Gold, Platinum으로 구분되며 Bronze가 가장 저렴한 것이고 Platinum이 가장 비싸고 좋은 상품입니다. 가입은 10월1일부터 시작되고 실질적인 보험 혜택은 2014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Marketplace 홈페이지www.healthcare.gov 를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가 진행중입니다. (한국어로 된 안내문들: https://www.healthcare.gov/language-resource/#korean)
2014년 3월말까지 가입을 완료해야하며 그 이후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위에 언급된데로 Tax Return 보고시 Fee를 납부하게 됩니다.
가입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채팅이나 전화, 주변에 가입을 도와주는 곳들을 찾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https://www.healthcare.gov/contact-us/)
4. Small Business - Full Time종업원 50명 이하
주당 30시간 이상 일을하는 직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종업원 의료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종업원을 위한 의료보험 가입시 직원 25명 미만, 평균 연봉 5만불 미만인 경우 Small Business Healthcare Tax Credit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50% 이상의 보험료를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고 보험료 부담액의 최고 50%까지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은 별도 프로그램인 SHOP Marketplace(동일 웹싸이트)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본인 이외에 직원이 없는 경우 Self-Employed로 구분되어 비지니스용 SHOP Marketplace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용 Marketplace를 이용하면 됩니다.
5. 의료보험 부담액
10월1일 정식으로 가입서비스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실제로 보험료가 얼마가 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소득수준과 가족수에 따라 보험료와 정부 지원금이 달라지며, 선택하는 보험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10월 1일 healthcare.gov웹싸이트를 통해 등록을 하고 본인의 정보를 넣으면 여러가지 보험상품 중 선택이 가능하며 이때에 확실한 보험료를 알 수 있게 됩니다.
10월 1일 시행 전에는 대략적인 보험료와 정부 지원금을 예측해주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http://kff.org/interactive/subsidy-calculator/)
6. 세금혜택을 통한 정부 지원(Premium Tax Credit)
2014년 총수입이 연방정부의 빈곤선(poverty line) 의 100% - 400% (4인가족 기준 $23,550 - $94,200)인 경우 Premium Tax Credit에 해당되어 의료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Tax Credit은 Advanced개념으로 매월 정부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료를 납부해주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고 Advance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2014년도 세금보고시 Credit을 적용받아서 환급 받을수도 있습니다.
정부 기준에 의해서 가정 소득의 일정 % 로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정해지고, 실제 보험료와 본인 부담액의 차액 만큼이 정부지원금인 Premium Tax Credit이 됩니다. 위에 이미 언급한 계산기(Subsidy Calculator)로 역시 Premium Tax Credit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7. Itemized Deduction
2013년도부터 개인 세금보고시 의료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액이 기존 인컴의 7.5% 이상에서 인컴의 10%이상으로 변경됩니다. 다시말해 총 소득의 10%이상 의료비로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공제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위에 설명드린 Premium Tax Credit이 새로 생기면서 이를 통한 혜택을 두번 받는 결과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단, 65세 이상에게는 2016년까지 7.5%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