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 & FATCA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 (해외금융자산 누락의 새로운 보고 방법)
Post date: Sep 22, 2014 3:9:24 PM
(본 글은 KATC LLC 김정호 공인회계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자유로이 배포 및 공유 하실 수 있지만,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IRS에서 해외 금융자산 보고를 하지 못한 미국내 거주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 해외 거주자에게만 해당되는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를 자격조건이 되는 내국인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마련한 것인데요. 그동안 보고의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보고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분들께는 희소식입니다. 기존 Offshore Disclosure를 이용해 자진보고를 하게되면 해외 재산의 총 27.5%를 벌금으로 내게되고 여기에 더해서 미납 세액과 그에 대한 벌금까지 납부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너무나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를 이용하게 되면 해외 금융계좌 최고 잔액(연말잔액)의 5%만을 벌금으로 내고 미납 세액과 이자를 납부하면 되므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U-S-Taxpayers-Residing-in-the-United-States
1. 자격조건
- 세금 목적상 미국 거주자이며, 지난 3년간 Tax Return을 File 했으나, 해외 계좌 보고를 누락한 경우
- 해외 계좌보고 누락이 고의적이 않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x. 관련법령과 보고 의무에 대해서 몰랐을 경우)
2. 처리방법
- 지난 3년간의 Tax Return을 수정보고를 통하여 누락된 해외 계좌 관련 소득을 보고하고,
- 수정보고시 누락된 해외계좌 관련 Form도 함께 작성됩니다. (ex. FATCA Form 8938)
- 본인이 Streamlined procedure에 해당이 됨을 명시하는 statement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 이자 납부와 Streamlined Procedure에 대한 벌금을 수정보고와 함께 납부합니다.
- 누락된 FBAR에 대해서는 과거 6년분을 별도로 온라인을 통해서 보고합니다.
3. 벌금
- 벌금은 계좌 최고잔액의 5%입니다.
- 최고 잔액은 지난 6년간의 매년 말 잔액을 기준으로하여, 그중 가장 큰 액수의 5%를 납부하게 됩니다.
4. 필요한 자료 목록
- 지난 3년 Tax Return 카피와 관련 자료들(W-2, 1098, 1099s 등)
- 지난 3년간 해외 계좌를 통해서 발생된 소득(이자, 배당, 투자등)에 대한 증거자료(statements or transaction records)
- 해외(한국) 계좌별로 지난 6년에 대해서, 매년 12/31일자 잔액이 보여지는 Statements
- 이 자료들은 서류 작성시 증거자료로 사용이 되며, Streamlined Procedure 보고시에 함께 제출되는 서류는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든 IRS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어야하는 서류들 입니다.
-FBAR 보고를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사유
5. 해외 계좌에 해당되는 내역의 예
(아래 모든 계좌의 최고 잔액을 합하여 1만불이 넘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 은행계좌
- 증권회사의 계좌
- 비 상장 주식
- 개인 연금계좌(정부 연금 제외)
- 저축성 보험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