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uit Awards and Settlements IRS Tax Law 소송 배상금에 대한 세금
Post date: Aug 21, 2013 5:14:24 PM
보통 소송에 대한 배상금에 대한 세금은 많이들 신경을 쓰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금의 성격에 따라 세금보고 의무가 달라지므로 소송 배상금을 받은 경우 과세 대상 여부를 공인회계사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소송케이스 두가지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금
보통 교통사고 등에 의한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금이 전적으로 신체상해에 대한 것이라면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배상금 중 일부가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세금보고에 포함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자동차가 파손되어 폐차가 되었고, 이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했을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 총 배상금 $200,000
- 신체상해 배상금 $100,000 : 비과세 소득
- 자동차 배상금 $40,000 : 과세 소득(Capital Gain), 손실된 자동차의 원가는 소득에서 차감
- 일을 못해 소득을 잃은 것에 대한 배상금 $60,000 : 과세소득
단, 법정 소송의 배상금이 아닌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일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고용주에 대해 부당해고,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소송으로 받은 배상금
이의 경우 배상금의 100%가 과세대상이 됩니다. IRS에서는 고용주와 관련해 부당해고 및 각종 임금관련 소송으로 받은 배상금은 실제로 소송당시 해당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배상금을 급여와 같은 형태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러가지의 법원 판례에 의해 판례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배상금 자체가 급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고용주는 배상금 지급시 일반 급여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모든 세금을 떼고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용주와 변호사들이 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서 세금을 떼지 않고 총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대부분의 고용주 소송건에 대한 배상금은 액수가 크므로, 고용주가 올바로 처리하여 세금을 떼고 이에대한 W-2 Form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배상금을 받은 당사자가 세금보고시 많은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하는 부담이 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세금을 떼지 않았다는 의미는, 고용주가 부담해야하는 Social Security Tax 7.65%또한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IRS에서 고용주 소송에 의한 배상금에 대해서 세무 감사가 나올 경우, 고용주 부담분까지 본인이 부담할 위험도 있으므로 이또한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측면을 고려해서 올바로 처리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고 배상금을 받았을 경우, 그리고 그에 대한 소득 보고를 누락했을 경우, 언제든지 IRS의 세무감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배상금 수령 단계에서 변호사에게 세금관련 처리문제를 언급하고 관련 세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공인회계사와 상의하여 배상금 수령시 올바로 세금을 떼고 W-2 Form을 받아서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감사에 미리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런 소송의 경우, 대부분 변호사가 전체 배상금의 40%정도를 Attorney Fee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금 보고시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고용주 관련 소송에서도 신체 상해가 관련되어, 배상금의 일부는 신체 상해에 대한 것이라면 이 부분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변호사 비용또한 신체 상해배상금의 비율만큼은 소득에서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본 글은 KATC LLC 김정호 공인회계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자유로이 배포하실 수 있지만, 저작권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